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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자 보험

◈ KB손해보험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여행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 질병(기왕증은 안됨),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특별비용, 항공기 납치 담보를 보상
※ 보험 가입은 만 0세 ~ 만 89세까지만 해당되며 보장 금액은 연령별로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보상한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90세 이상은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 연령별 보험 가입 금액 (출발일 기준 연령으로 보험이 가입됩니다)

구분 만 0~14세 만 15~69세 만 70~89세
상해 사망 - 200,000,000 100,000,000
상해 후유장애 100,000,000 200,000,000 100,000,000
상해 해외치료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상해 국내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질병 해외치료의료비 2,000,000 2,000,000 2,000,000
질병 국내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 5,000,000 5,000,000 5,000,000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3,500,000 3,500,000 3,500,000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애
- 30,000,000 -
배상책임(자기부담금1만원) 5,000,000 5,000,000 5,000,000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1만원) 200,000 500,000 200,000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0,000,000 10,000,000 10,000,000
항공기 납치 1,400,000 1,400,000 1,400,000

※ 휴대품 손해는 1개(조,쌍) 품목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며, 분실은 제외됩니다
※ 항공기 지연(4시간 이상) 또는 수화물 지연(6시간 이상) 시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상됩니다.


◈ 보험료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상해사망/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질병사망
및 80%
이상 고도
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상해/질병 해외의료비 여행 중 상해/질병으로 해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상해/질병
국내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입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2. 통원 :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공제금액(병/의원 1만원, 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통원 치료 시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상해/질병 비급여 
국내의료비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 제외)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입원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상급병실료〉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2. 통원 : 1회당(외래/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보상
- 통원 치료 시 1회당 최대 5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3대비급여
국내의료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최소 3만원)을 차감하고 보상. 의료급여를 적용 못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 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 증식치료 - 최대 350원 이내에서 보상
2) 비급여 주사료 -  최대 250만원 이내에서 보상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배상책임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휴대품
손해
여행 중 도난/파손 등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보상 
※ 휴대품은 한 품목당 최대 20만원까지 보상됩니다(자기부담금 1만원)
항공기/수화물지연 항공편을 이용하던 중 출발 예정시간으로 부터 4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식사/간식 또는 통화료 등 필수 사항에 대해 보상. 수화물이 6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에 대해 보상 
※ 영수증이 첨부된 실제 입은 손해만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 보험료 지급 기준은 여행자보험 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 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 물품 도난일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받은 일자로부터 3년

의료는 첫 치료를 받은 일자부터 3년

 

◈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1)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3)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5) 모터보트, 자동차(골프장 전동카, ATV포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 포함) 또는 시운전

6)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휴대품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2) 산악 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3) 식물, 동물

4)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신발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과실(개인 물품 등의 분실)

6) 기타(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 보험 청구시 필요구비서류 (현지에서 또는 공항에서 받아 올 서류)

- 현지 병원 이용 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과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카드 결제영수증은 사용불가)

- 도난 사고 시: 도난신고사실확인서(현지 경찰서 접수), 현지 도난 확인서, 피해품 영수증(피해 입증자료)

- 항공사 수하물 관련 사고 시: 항공사 보상관련 확인서, 파손 시(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또는 수리불가 확인서)

- 휴대폰 손해의 경우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 방치는 제외 됨

-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보험 접수 및 문의] KB손해보험 보상과 : 154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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